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1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소위 안건에 오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총 5건으로,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과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허용되는 '특례업종'의 수
특히 정부·여당은 버스여객·화물운송 등 운수업의 특례업종 제외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100대 과제' 중 하나인 '주 근로시간 52시간' 법안에도 논의를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