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법원에 판결에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고 주장했다.
28일 박범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블랙리스트, 헌법 위배 직권 남용에 징역 3년은 이례적 중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해당 기사는 직권 남용에 대한 형량은 보통 징역 1~2년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데, 징역 3년은 이례적 중형(重刑)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이에 "관점의 차이..법원이 엄하게 헌법위배까지 들어 꾸짖으면서 일갈한 것에 비하면 선고 형량은 태산명동서일필!"이라고 자신의 의견을 전했다.
'태산명동서일필'은 큰 세상에서 가장 큰 태산이 요란하게 소리를 내며 흔들렸는데 겨우 쥐 한 마리가 태어났다는 뜻이다. 즉 요란하게 시작했지만 결과는 매우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심리로 열린 김 전실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어떤 명목으로도 인정될 수 없는 위법 행위"라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 전 실장 측 변호인들은 "부당한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손희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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