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세법개정안의 주요 윤곽도 드러났습니다.
대기업이 누려온 세금 감면을 줄이는 대신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줄여주는 방안이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추진중인 세법개정안에는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상외에도 다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핵심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게는 세금을 깎아주는 '고용증대 세제'가 신설됩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거나 임금을 높여주는 등 일자리의 일을 높이는 기업에게도 각종 세금 혜택이 돌아갑니다.
또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을 줄여주는 한편 저소득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도 늘어납니다.
▶ 인터뷰 :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 중산층 영세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당에서도 공감하였습니다."
R&D 세액 공제 등 대기업이 누려온 온 세금 감면은 줄어들고, 일감 몰아주기 등이 드러난 기업에게는 징벌적 세금이 매겨지는 과세가 신설됩니다.
다만, 거론되던 금융소득의 과세 강화는 이번엔 빠졌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세금이 얼마나 더 걷힐지도 공개됐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통해 5년간 약 15조 7천억 원이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매년 소득세로는 약 1조 원, 법인세로는 2조 원씩, 3조 원 가량이 늘어난다는 계산입니다.
▶ 스탠딩 : 윤범기 / 기자
- "정부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달 2일 구체적인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mbn.co.kr ]
영상취재 : 김석호 기자, 서철민 VJ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