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일가의 은닉 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여야를 통틀어 무려 131명의 의원이 참여했는데, 이상하게도 탄핵에 동참했던 의원들의 이름은 보이질 않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최순실 일가의 은닉 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조사위'를 설치하고, 부정축재 재산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소급해 몰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 인터뷰 : 유성엽 / 국민의당 의원
-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을 20대 국회 적폐청산 1호 법안으로 규정하고 국민께 보고드린다."
특별법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무려 131명.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대부분과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 다른 정당 의원들도 상당수 참여했습니다.
▶ 인터뷰 :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순실 재판 종료를 기다린 뒤에 몰수하자.' 이것은 하세월입니다. 지금도 최순실의 은닉 재산은 활발하게 매매되고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눈에 띄는 건 대통령 탄핵을 결정적으로 가능케 했던 바른정당 의원들은 한 명도 법안 발의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인 김성태 의원만 이름을 올렸을 뿐 당시 청문회에 나섰던 의원들조차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건이 제기되면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소급 적용 등 위헌 소지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제기된 겁니다.
▶ 스탠딩 : 김문영 / 기자
- "일단 참여 의원들을 중심으로 올해 안에 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인데, 특별법이 최종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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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석호 기자, 송철홍 VJ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