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7일 "민간인에 대한 공직자의 부정 청탁 금지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기업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금전 출연 강요를 금지하고 인사 개입 역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가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민간에 청탁하는 것을 막는 규정이 없다"며 "올해 하반기까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공직자의 민간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간 또는 민간인의 공직자에 대한 부정 청탁은 금지하고 있으나 공직자의 민간 청탁 금지 규정은 없어 '반쪽짜리 법안'이란 평가를 받아왔다.
박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작년 여름 정유라 이화여대 부정 입학 사태로 시작해 미르·K스포츠 재단에서 터져나온 '최순실 게이트' 재발을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출로 해석된다. 기업을 상대로 한 정부의 기부금과 준조세 강요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공적 자금이 사용되는 위원회나 재단 회의록 전문 공개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전 정부에서 있었던 부정부패 재발을 막겠다는 방안"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부처 일각에서는 "공직자 규제가 지나치게 과도할 경우 정부와 민간의 모든 교류를 차단할 수 있다"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한 정부 소식통은 "청탁금지법의 직무관련성 조항이 너무 포괄적이라 이미 법률의 의도와 달리 공직자와 민간 사이 정상적인 교류마저 얼어붙었는데, 이런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이렇게 된다면 정부와 민간 사이의 어떠한 사업도 하기 어렵다. 평창올림픽 후원 모금이 어려운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박 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으로 규정한 식사(3만원)·선물(5만원)·경조사비(10만원) 상한선에 대해선 "청탁금지법의 경제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올해 말 나온다"며 "추석 전 개정은 이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업종으로 꼽히는 농축산품·화훼 업계에 대한 보완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공익신고자의 보호 범위 확대와 보호 수준도 높이겠다"며 "부패신고자 비밀보장 준수의무 대상자를 조사기관의 모든 종사자로 확대하고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을 미이행할 시 2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이와함께 공직자가 직무수행 시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관련 직무에서 배제하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도 강화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행태에 대한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검찰 옴
[박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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