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공적 자금이 투입된 사업을 논의하는 모든 정부와 민간의 위원회•이사회 회의록 전문 공개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작년 초 국회 법률 개정을 통해 회의 1년 뒤 회의록 전문이 공개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회의록과 같이 공적자금이 투입된 사업을 논의하는 민관의 모든 위원회와 이사회 논의 내용을 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방안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최순실 게이트의 발원지였던 미르•K스포츠 재단의 경우 회의록을 조작•왜곡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며 "제2의 최순실 사태를 막기위한 권익위의 적폐청산 조치라 보면 된다. 공적 자금이 투입된 사업을 논의하는 위원회와 이사회가 적용 대상"이라 했다.
공적자금이 사용된 정부의 이사회 회의록의 경우 민간에는 주로 회의록 요약본이 공개되어 왔다. 권익위는 이번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공적자금 사용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를 통해 국민 세금이 잘못된 방향으로 쓰이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권익위 향후 정책 운영 방향에도 관련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대형 권력비리, 정경유착, 부패빈발 분야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법 제도의 근원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 지원사업 심사•평가위원회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개선토록 하겠다"고 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이해관계자 청탁에 의한 심사권 유명무실화' 방지와 '공익법인 운영 투명성 확대를 통한 정경유착 금지 방안'등을 업무현황 보고 자료에 적시했다. 또한 3개 부패취약분야로 '청탁관행•예산낭비•권한남용'을 지정하고 이를 막기 위한 법 제도의 발굴 및 정비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와함께 "민간인에 대한 공직자의 부정 청탁 금지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기업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금전 출연을 금지하고 인사 개입 역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기존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가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민간에 청탁하는 것을 막는 규정은 없다"며 "올해 하반기까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공직자의 민간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간, 민간인의 공직자에 대한 부정 청탁은 금지하고 있으나 공직자의 민간 청탁 금지 규정은 없어 '반쪽짜리 법안'이란 평가를 받아왔다.
박 위원
[박태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