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발의…누가누가 참여했나?
최순실씨 일가의 은닉 재산을 몰수해 국가 재산으로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이 27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전재수, 국민의당 유성엽·이동섭,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은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법은 국정농단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누구든지 국정농단행위자의 재산에 대해 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아울러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사항을 압수·수색·검증하고 국정농단행위자의 불법·부정축재 재산은 소급해 국가에 귀속하도록 했습니다.
의원모임은 회견문에서 "박정희 정권의 불법 통치자금을 뿌리로 한 최순실 일가의 천문학적 재산이 국내외에 은닉 관리되고 있다는 정황과 증언이 계속되고 있고, 빼돌려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열망인 적폐 청산의 완성은 재산몰수"라며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께 조속히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법 발의에는 민주당 102명, 국민의당 20명, 정의당 5명, 자유한국당 1명, 바른정당 0명, 무소속 2명 등 총 130명이 참여했습니다.
안 의원은 "민주당 미참여 의원은 원내 지도부, 장관등 현실적 지위와 신분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자유한국당 1명, 바른정당 0명은 실망스러운 결과다. 이후에 만약 이법안을 반대하고 제정을 막는다면 심판을 맞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안 의원은 "독일·스위스·리히텐슈타인·오스트리아·헝가리 5개국의 '최순실 루트'를 따라다니면서 최순실이 불법재산을 은닉하고 재산거래를 한 흔적을 찾
앞서 안 의원은 지난달 27일 특별법을 발의하기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을 출범했습니다.
의원모임에는 여야 의원 41명이 참여해 이달 초부터 특별법 공동 발의자를 모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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