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표 "3억∼5억 구간 소득세도 인상…다른 증세는 지금 논의안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초(超)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상안을 제시한 데 이어 3억∼5억 원 구간의 소득세율을 올리는 방안도 공식화했습니다.
추 대표는 이날 낮 일부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공감대와 수용성이 중요하다. 나머지 세목의 세원 확대 문제는 지금 논의를 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이러한 방침을 밝혔습니다.
앞서 추 대표는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소득 2천억 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한 과세 표준을 신설해 법인세율 25%(현 22%) 적용' '5억 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현 40%)로 인상'하는 증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3억 초과∼5억 원 이하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을 기존 38%에서 40%로 인상하는 것을 이번 세법 개정 논의 시 포함하겠다고 추 대표가 이날 공식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다만 추 대표는 법인세 최고세율 과세표준 기준을 2천억 원 보다 하향하는 것과 관련, "그것은 더이상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당에) 그랬다"면서 "여당이 입법을 주도해야 하는데 2천억 원이냐 아니냐를 갖고 따지기 시작하면 여당부터도 (증세 문제를) 풀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소득 500억 원 초과 대기업에도 25% 세율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추 대표는 또 자본소득 등에 대한 과세 문제에도 "임금은 건드리기가 쉽고 임대소득은 기득권층, 가진 자들의 것인데 사회 갈등이 심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잘 안 건드린다"면서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하지만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건드려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로 임대사업자 소득에 세금을 늘린다는 식으로 하면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이라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추 대표는 또 청와대 회의에서 증세론을 먼저 꺼낸 것에 대해 "관료는 안정적으로 가려는 주의가 있으니 소극적일 수 있다"면서 "당이 기조를 잡고 헤쳐나가야 한다. 나중에 정부가 세팅되면 관료들이 세진다"고 밝혔습니다.
추 대표는 지난 22일 추경 처리 시 의결정족수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 "8월 2일까지 임시국회가 열렸으면 그때까지 상황이 유동적이라고 인식해야 하는데 그때 추경이 안 될 수 있다고 발표하면서 의원들이 (해외 출장) 스케줄을 짜버린 것"이라면서 "원내 지도부의 판단 미숙이자 잘못이고 패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역대 야당은 예산의 경우 국민에게 욕을 먹을까 봐 의사일정은 합의해주지만, 의결 시점에는 내용 자체에 반대하기 때문에 본회의장을 빠져나간다"면서 "야당이 끝까지 표결에 임해준다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말이
추 대표는 불참 의원 26명을 서면경고키로 한 것에 대해 "집권여당으로 무거운 책임이 있어 서면경고로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여론으로부터 혼났으니 이제 자숙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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