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등 주요사건의 하급심 재판 TV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 "정치보복과 대중선동이라는 비판을 자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정에서 모든 피고인은 3심인 대법원 최종심이 내려질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는 게 원칙"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갑자기 이런 결정이 이뤄졌다"며 "1, 2심 재판의 TV 생중계는 피고인의 인권을 결정적으로
아울러 "자두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다"며 "대통령직을 지내신 분, 초일류기업을 경영하시는 분까지 팔매 재판에 세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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