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주요사건의 TV생중계를 검토하는데 대해 "물론 국민의 알권리라든지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재판을 받는 분의 인권적인 문제 또는 개인적인 여러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건 한마디로 사법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가 알기로는 대법원에서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 상고심에서 국민에게 알려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중계를 작년인가 재작년엔 허용했다"며 "그런데 1, 2심은 허용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사법부는 우리의 마지막 사법 기능의 최후의 보루"라며 "사법부가 올바르게 재판이 이뤄지고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인권도 존중하는 측면에서 이뤄져야 하고 이것이 오히려 잘못 흘러서 사법 포퓰리즘으로 흘러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밖에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정치개입 의혹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된데 대해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한 게 확실하다면 그건 비난받을 수 있다"며 "그게
이어 "그런데 하필 지금 이 시점 그걸 제기하는 문제, 또 이게 현재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고의적 행동이라면 그것의 정당성은 좀 더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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