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개입 의혹' 마무리 재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 파기환송심의 심리가 24일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결심 공판을 엽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10일 열린 재판에서 심리를 끝낼 예정이었지만 검찰이 당일 언론에 보도된 국정원의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 사항' 문건을 검토할 시간을 요청해 이날로 결심 공판을 연기했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원 전 원장의 혐의에 최종 의견을 밝히는 '논고'를 거쳐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에 나선다. 이후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원 전 원장의 최후진술이 이어집니다.
선고 공판은 내달 초에서 중순 사이에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판부는 통상 결심 2∼3주 뒤를 선고 기일로 정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7월 대법원에서 증거능력 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약 2년 만에 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댓글을 남기는 등 여론 형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으나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그러나 대법원은 2015년 7월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한편 파기환송 전 2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원 전 원장은 파기환송심 진행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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