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가 가슴 통증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오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40차 공판에서 이 같은 상황을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오늘 아침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라며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 어지러움이 새벽까지 이어
최씨는 가슴 통증과 어지럼증으로 인해 오전에는 치료를 받겠다고 사유서를 통해 밝혔으며 치료를 받은 뒤 오후 재판에는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오전 재판에서는 최씨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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