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19일 "2022년까지 공휴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노동자의 휴식이 있는 삶이 중요하다"며 법정근로시간 준수와 함께 대체공휴일 확대를 약속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국경일 중에서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다. 1월1일과 석가탄신일, 5월5일 어린이날, 6월6일 현충일, 12월25일 기독탄신일, 선거일, 설연휴(설과 전날·다음날), 추석연휴(추석과 전날·다음날), 그리고 일요일까지 공휴일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11월에 대체공휴일제도를 도입하면서 설연휴와 추석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문재인 정부는 대체공휴일을 다른 공휴일에도 모두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일부 공휴일을 요일제 공휴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 공휴일제도를 종합적으로 손보겠다는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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