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용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 KAI 임원 시절 비위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2013년 청와대가 이를 알고도 하 사장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2013년 4월께 하 사장이 KAI 경영관리본부장 시절 횡령 의혹에 연루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관련 조사를 벌였다.
하 사장이 전무급인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있었던 2007∼2008년 수출대금 환전장부를 조작하고 노사활동비를 몰래 빼돌리는 등의 수법으로 십억여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관여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었다.
청와대 조사 당시 성동조선해양 대표이사로 있었던 하 사장은 KAI 사장으로 내정된 상태였다.
그러나 민정수석실이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 확인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KAI는 2013년 5월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하 사장을 새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민정수석실은 이후 하 사장의 비위 의혹 조사를 중단하고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