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8일 국민 알권리 확대와 열린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의 정보공개요구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또 정보공개심의회의 전체 구성원 7명 가운데 외부위원을 4명으로 늘려 전면공개했다.
청와대는 "지난 9년간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심의회의 내실화를 위해 지난 14일 내·외부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회의를 개최했다"며 "전체 7명의 심의위원 중 외부위원 구성을 4명으로 늘려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전문협회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심의회 외부위원은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수진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 이소연 덕성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겸 한국기록학회장이다. 내부위원은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김형연 법무비서관, 조용우 국정기록비서관이다.
청와대는 "지난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심의위원의 명단 공개 등 회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데 모두 동의했다"며 "국민의 관심이 많거나 실생활에 미치는 주요 정보는 정보공개 청구가 없어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국민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제도 수립과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국민 알 권리를 확대하고 국정 운영 투
참여정부 시절 활성화됐던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심의회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간 주로 형식적인 서면회의로 진행됐다. 박근혜 정부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원의 경우 내부인사가 4명이고 외부인사는 3명이었는데 명단과 소속마저도 부분공개됐다.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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