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오른 7530원으로 확정된 것에 대해 "사람 중심의 국민성장 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라고 환영했다.
최저임금의 최대폭 상승에 따라 재계 반발이 확산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직접 이같은 논란을 차단하면서 정면돌파 의지를 보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로 가는 청신호"라며 "극심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사람 중심의 국민성장 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은 단순히 시급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한다"며 "경제적 효과 면에서도 당장 내년부터 경제성장률을 더 높여주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매년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측면지원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8년 만에 노동자와 사용자 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라며 의미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고통분담을 떠안아준 사용자위원들의 결단과 대타협의 모습을 보여준 최저임금위원회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 성공 여부는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어떻게 해소시켜 주느냐에 달려있다"고 현실을 바라봤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반드시 함께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기에 특히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에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관계부처의 종합지원 대책과 관련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도록 연말까지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들과 영세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지원 대책을 믿고 변함없이 영업과 고용유지에 힘써주시고, 노동자들은 생산성 향상으로 보답해 주길 바란다"며 "국회도 지원 대책과 관련된 법안처리가 조속히 이루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각별히 부탁했다.
[강계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