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수석 "캐비닛 문건 존재 모른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캐비닛 문건'의 존재를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우 전 수석은 1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청사에서 열린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던 중 '캐비닛 문건의 존재를 아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만,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취재진이 '청와대는 (우 전 수석이) 재임 당시 생산한 문서라고 하는데, 보거나 한 것 없나'라고 재차 묻자, 우 전 수석은 "(이미) 답변 드렸다"라고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이전 청와대는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7월3일 한 캐비닛에서 이전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을 발견했다"며 "자료는 회의문건과 검토자료 등 300종에 육박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에는 '삼성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며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 '삼성의 당면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대응','금산분리 원칙규제 완화 지원' 등이 적혀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문건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이 문건은 기재된 내용들의 사실 여부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공판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 공판의 '스모킹건'이 될 수 있지만, 문건의 진정성립과 그에 따른 증거제출, 제출된 증거의 채택 여부 등에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해 공판에서 직접 증거로 활용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우 전
문건 작성 시기가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지낸 시기와 상당부분 겹칩니다.
이를 근거로 일각에서는 우 전 수석에 대한 재조사도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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