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8년 최저임금 인상…등골 휘는 자영업자 위해 '3조' 푼다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6470원에서 1060원(16.4%) 오른 것으로 2007년 12.3% 인상 이후 역대 최고 인상률입니다.
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 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조 원의 재정을 풀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소 파격적인 인상폭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5년간 최저임근 평균 인상률인 7.4%를 넘는 액수를 지원하기로하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3조
지원대상은 30인 미안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가운데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김 장관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자들이 통상 최저임금 인상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추가 부담을 최소화 또는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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