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1조2950억여원을 들여 개발한 한국형 기동헬기인 수리온이 엔진·기체·탑재장비 등에 각종 문제가 있음에도 무리하게 전력화 를 추진한 것으로 16일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감사원은 수리온이 결빙문제와 관련해 규격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지난해 12월 전력화 재개 결정을 내린 장명진 방사청장과 이상명 한국형헬기사업단장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이날 '수리온 비행안전성 등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수리온 개발·운용 과정에서 총 40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리온은 개발과정에서 결빙 성능과 낙뢰보호 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엔진 형식인증을 거치지 않는 등 비행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비상착륙과 추락 등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장 청장은 수리온 개발주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결함 해소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납품을 재개토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장 청장에 대해 "결빙성능은 비행안전과 관련된 사항임에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전력화 재개를 결정하고 부하직원의 부당행위를 제대로 지휘·감독하지 못해 책임을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나, 정무직 공무원은 별도의 징계규정이 없어 주의조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원은 방사청장에게 수리온의 결빙환경 운용능력이 보완될 때까지 전력화를 중단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는 한편 육군참모총장에게 방사청장과 협의해 안전관리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육군참모총장에게 KAI와 수리온 엔진제작사인 한화테크윈이 추락한 4호기 손실액을 배상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12호기와 2호기 엔진교환비용 24억원을 회수하거나 고장엔진을 무
엔진결함이 발견된 수리온을 계속 운항하는 등 안전조치를 태만히 한 육군항공학교장과 항공교 정비업무 총괄자 등 2명과 육군군수사령부의 수리온 엔진결함 후속조치 업무 담당 과장 등 총 3명에 대해서도 경징계 이상 징계를 요구했다.
[안병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