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여기서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지난 박근혜 정부 관련 자료가 발견된 것은 지난 3일, 그러니까 청와대는 이 자료를 열흘이 지나서야 발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상식적으로 이 중요한 문서를 지난 청와대에서는 왜 파기하지 않았을까요?
최중락 기자가 의문점을 정리했습니다.
【 기자 】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련 자료가 발견된 것은 지난 3일
▶ 인터뷰 :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7월 3일 한 캐비닛에서 이전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을 발견했습니다."
청와대는 왜 10일이 지나 발표했을까?
발견 이후 자료 검토와 대통령 독일 순방 기간이어서 지연됐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자료 작성 시기는 2014년 6월 11일부터 2015년 6월 24일까지로 추정됩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비서관에 발탁된 직후부터 수석으로 승진된 이후까지로 연관 가능성이 큽니다.
더욱 궁금한 것은 이처럼 휘발성이 강한 문건들이 왜 파기 또는 대통령 기록물로 이관되지 않았을까.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건은 대부분 대통령 기록물로 관련 법에 따라서 이관했다"며 누락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또다른 이전 정부 청와대 관계자는 "아무리 탄핵과정이어도 예민한 문서를 캐비닛에 둔 상태로 (청와대를) 빠져나가지 않는다"며 "누군가가 고의로 놔뒀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스탠딩 : 최중락 / 기자
- "청와대는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는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어서 공개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
영상취재 : 김인성 기자,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