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을 결정한 14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서 의결을 반대한 이사는 단 한 명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에 따르면 이날 한수원 이사회에는 재적 이사 13명(상임이사 6명+비상임이사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12명이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에 찬성했다.
의결 반대자는 비상임이사 한 명 뿐이라고 김 의원실은 전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적이사 과반수인 7명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은 의결된다.
현재 정부의 탈핵 정책에 대해서는 원자력학계, 원전업계, 신고리 5·6호기 현장 인근 주민, 한수원 노조 등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울러 이날 이사회가 비밀리에 기습적으로 열렸다는 점도 비판의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를 배임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한수원 노조 관계자는 "국가의 중요 정책결정을 이렇게 졸속으로 '도둑 이사회'로 결정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도 "3개월 일시중단에만도 10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결정을 이처럼 투명하지 못하게 처리하는 것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편향적이고 일방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또한 곧 출범되는 공론화위원회의 논의과정과 결론에 대해 국민이 얼마나 신뢰하겠는지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시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시민 배심원단이 완전 중단 여부를 판단하도록 결정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수원에 일시 중단에 관한 이행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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