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실업급여 지급액·지급대상↑…지급액 60%로 인상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12일,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대상을 늘리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업급여의 지급액의 경우, 현행 실직 전 급여의 50%를 지급하지만 10%를 인상해 60%수준으로 맞추기로 했습니다.
국정위는 인상 배경에 대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일본이 50~80%, 프랑스가 57%~75%인 것에 반해 낮은 편에 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업급여의 지급기간 역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실직후 90일에서 최대 240일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있지만, 최대 30일을 늘려 270일까지 지급할 방안을 진행합니다.
실업급여의 대상자 또한 늘어납니다.
내년 상반기 고용보험법을 개정하게 되면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예술인도 실업급여을 받을
또 현행 65세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돼 실업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신규채용 형태로 고용되는 65세 이상의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됩니다.
국정위는 "청소·경비 등 실업급여 소외 직종에서 약 1만 3천여 명이 대상자로 추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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