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13일 경주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중단 계획'을 의결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시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시민 배심원단이 완전 중단 여부를 판단하도록 결정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수원에 일시 중단에 관한 이행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한수원 이사회는 공사 일시중단 안건을 통과시
한수원은 지난 11일 "공기업으로서 한수원은 국무회의 결정(6월 27일)과 에너지법 제4조 '에너지 공급자는 국가에너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포괄적 의무' 규정에 따라 정부의 협조 요청에 대해 깊이 고려해야 할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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