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황영철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소환
검찰이 19대 의원 시절 보좌진 월급 일부를 반납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바른정당 황영철 국회의원(철원·화천·양구·인제·홍천)을 12일 소환했습니다.
춘천지검 형사 1부는 황 의원을 이날 오후 1시께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황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 자신의 비서를 지낸 김모(56·여·전 홍천군의원)씨가 국회의원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황 의원이 지시하거나 알고도 묵인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에 출석한 황 의원은 "3선 국회의원으로서 바르고 당당하게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이 많다"며 "가족같이 지내온 여러분들이 조사받고 구속당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너무 비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며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은 내용은 검찰에서 모두 얘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황
이어 보좌진의 월급을 반납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황 의원의 비서를 지낸 김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일 구속기소 했습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