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공장설립이 불가능한 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에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분양해 588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사실을 적발했다.
12일 감사원은 계약분야와 정부보조금 등과 관련한 공직비리를 집중감사한 결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에게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는 등 총 1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시화국가산업단지와 시화멀티테크노밸리를 관리하면서 공장건축이 금지된 '지원시설구역'에 공장 분양·임대사업을 추진했고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7개 업체에 166개 공장을 분양·임대해 588억원의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추정됐다.
해당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공장건축이 가능한 산업시설구역에 비해 지원시설구역의 땅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데다가 각종 규제도 약해 사실상 이들 업체는 수백억원의 특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은 입주계약이 위법하게 체결된 사실을 지난 2015년 알았음에도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중소기업의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예방 컨설팅과 관련한 비용을 보조하면서 사후관리를 제대로 안 한 사실을 적발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지난 2015년 특허법인이 중소기업에게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컨설팅을 제공할 경우 관련 비용을 7
한국수자원공사는 2011년∼2016년 정수약품인 폴리염화알루미늄을 11차례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사들여 10억1000여만원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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