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12일 동시에 소환한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이 전 최고위원을 구속 12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2시께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도 같은 시각에 소환한다.
검찰은 조작을 실행한 이씨에 이어 그와 국민의당 '윗선' 사이의 연결고리로 의심받는 이 전 최고위원의 신병을 확보하고, 조작 범행과 관련한 조사 내용을 보완했다. 이를 토대로 윗선의 존재 여부 규명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은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에 조작된 제보를 넘긴 자세한 경위도 캐물어 당 지휘부가 허위사실을 알았거나 묵인했을 가능성 등 '부실 검증' 관련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만간 김성호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부단장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의 소환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이 전 최고위원은 대선 당시 이유미씨가 조작한 제보 자료가 허위이거나 허위일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 30분께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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