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지시로 면세점 부당 선정…신뢰도 추락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지난해 서울지역 면세점 특허가 부당하게 발급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감사원은 2015년 7월과 11월 면세점 사업자 심사와 지난해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특허 추가발급의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11일 발표했습니다.
2015년 서울 시내에 3개의 신규 면세점 특허를 발급하고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2016년 다시 4개의 특허를 발급했습니다.
2015년 진행된 2차례의 면세점 입찰 과정에서 평가점수를 잘못 산정해 최종순위가 바뀌었던 것 또한 드러났습니다.
특히 롯데그룹은 2차례 모두 관세청이 계량항목 수치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적용해 각각 한화와 두산에 면세점 특허권을 빼앗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감사는 국회가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추가 선정방침 결정 과정에서 관세청이 특정기업에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며 지난해 12월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해 이뤄지게 됐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검찰 조사를 지켜보고 부정하게 특허권을 따낸 곳이 밝혀지면 면세점 특허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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