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공휴일 제도를 전면 손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공휴일을 확대하고 요일 지정 공휴일을 새로 도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명절 연휴가 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대체공휴일은 현재 설날과 추석 그리고 어린이날에만 적용하고 있죠.
그 대상을 늘리겠다는 건데, 예를 들어 3·1절이나 광복절 등도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새로 도입이 검토되는 요일 지정 공휴일은 바로 날짜를 지정하지 않고 특정 요일을 콕 집어 휴일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미국의 경우 마틴 루서 킹·대통령의 날 그리고 일본의 성인의 날·바다의 날은 특정 날짜가 아닌 '몇월, 몇번째 월요일' 이런식으로 공휴일로 지정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 날짜의 역사적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현충일이나 한글날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공휴일과 요일 지정 공휴일이 도입되면 실제로 쉬는 날은 최대 3일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