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모친의 부동산 투기의혹과 아들의 대학 전공 특혜 의혹이 10일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후보자의) 모친이 1980년부터 최근까지 수시로 주소를 옮겼던 정황이 드러났다"며 "후보자 아들 역시 대학 입학 후 인문계열에서 법과대학으로 전과할 당시 후보자가 법과대학장을 맡고 있었던만큼 특혜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이 이날 공개한 후보자의 등기부등본 자료에 의하면 박 후보자의 모친은 2011년 12월 우면동 아파트를 2억450만원에 분양받았다가 지난해 5월 6억4000만원에 되 팔아 4억원이 넘는 시세차액을 남겼다. 주 의원은 "서울 올림픽을 앞둔 1980~1982년 잠실 주공아파트, 신천동 아파트 등 3차례 전입기록이 바뀌었다"며 "1983년 정부 과천청사 입주로 부동산 특수가 있었는데 그 이후 여러차례 과천 아파트 전입 기록이 있다"고 밝혔다. 개발 호재가 있었던 지역 곳곳에 1~3년 단위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부동산 투가를 했다는 것이 주 의원측의 주장이다. 주 의원은 "모친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등기권리증, 분양권 계약서 사본 등을 요구했지만 모두 제출하지 않았다"며 자료 공개를 거듭 요구했다.
주 의원은 후보자 아들이 연세대 재학 중 과를 바꾸는 과정에서 특혜가 제공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주 의원은 "아들 전과 당시 후보자는 연대 법과대학장을 맡고 있었던만큼 아들의 당시 성적 등 추가자료가 필요하다"며 "법무부는 전과는 상경대학장 소관으로 후보자와 무관하다고 했지만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
[추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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