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대선개입'원세훈 법원 출석
대선 개입 및 댓글 단체 조직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0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돌려보낸 원 전 원장 사건의 결심 공판을 엽니다.
대법원에서 증거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심 판결을 돌려보낸 지 2년 만입니다.
그는 '국정원이 SNS를 여당 측에 유리한 내용으로 장악하려 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제시됐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는 손을 내저으며 부인한다는 뜻을 비췄습니다.
이날 결심과 관련해 심경을 묻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기는 등 여론 형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 전 원장은 1심에서 국정원법 위반 유죄·공직선거법 위반 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심은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도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은 총 23회의 공판을 거쳤습니다.
그동안 공소유지를 한 검사들과 재판을 심리한 재판부도 여러 차례 변경됐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TF)를 출범해 국정원 댓글 사건 추가 조사에 나선 가운데 재판부가 이를 고려해 결심공판을 미루고 변론 재개를 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원 전 원장은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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