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서, '미필적 고의'적용…어떤 처벌 받을까?
'미필적 고의'란 어떤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가 불법적이거나 누군가의 법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실행에 옮길 때 적용됩니다.
검찰이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이 '미필적 고의'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지난 9일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제보 조작'사건으로 이 전 최고위원을 네 차례 조사한 검찰은 그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제보조작 자체는 이유미씨가 단독으로 판단해 실행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으나, 이 전 최고위원이 해당 제보가 조작됐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는데도 검증을 소홀히 한 점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검증없이 그대로 제보를 발표할 경우,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쉽게 판단할 수 있던 상황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그가 폭로 전날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들로부터 제보자의 연락처와 인적사항 등을 공개해 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받고도 "제보자 신원보호를 위해 밝힐 수 없다. 내가 책임지겠다"며 거절한 점도 범행의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씨가 제보가 공개된 5월 5일 이후 이 전 최고위원에게 불안한 심정을 토로하는 메시지를 수차례 휴대전화로 보내고 통화까지 한 점에 주목해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가 거짓이라는 점을 몰랐을 리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2007년 대선 과정에서 BBK 관련 의혹
한편,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11일 오전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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