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위 '가맹본부의 갑질'을 조사해 검찰에 고발 조치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는 총 407건으로 이 중 190건이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았다.
이중 과태료가 10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고(42건), 시정명령(40건) 등이 이어졌지만 형사 처분 중 하나인 고발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나마도 과징금 제재는 지난해 12월 화장품 제조업체 토니모리(10억7900만원)에 시정명령과 함께 내려진 결정이 유일하다.
공정위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많지 않다.
2012∼2016년 처리된 가맹사업법 위반사건 1415건 중 고발 처분은 2012년, 2013년에 각각 한 건씩 총 2건이었다.
같은 기간 과징금 처분도 2013년 1건, 2014년 2건, 2015년 3건, 2016년 1건 등 총 7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 3885건 중 고발 57건(1.47%), 과징금 111건(2.9%)을 처분한 점에 비춰보면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한 고발·과징금 제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는 법 위반행위의 대다수가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 상대적으로 경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반면 가맹사업법상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대상이 공정거래법에 비해 적어 다른 법 위반행위에 비해 고발 처분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가맹사업법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행위를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시정명령 불이행 등 4개 행위 유형으로 제한하는데 비해 공정거래법은 무려 4개 조항에 걸쳐 약 20개 유형의 불법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경쟁법은 특정 행위가 시장의 정상적인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분석해 이를 기반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만큼 징역 등 직접적인 물리적 처벌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가맹사업법상 형사처벌 조항을 확대하기가 쉽지 않다면 가맹사업법부터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최근 늘고 있는 가맹본부의 '갑질'에 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디지털뉴스국]
↑ 고개 숙인채 구치소로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한 '갑질 논란'에 휩싸인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6일 구속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와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7.7.6 ha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