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감금' 항소심도 무죄
국정원 여직원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은 2012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당시 국정원 직원의 오피스텔 앞을 통제한 것을 두고 검찰이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긴 사건을 말합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6일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정·문병호·김현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심담)는 “이 의원 등이 피해자를 못 나가게 막거나 못 가게 했다면 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김씨가 그러한 불안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감금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국정원 여직원이 권은희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과 원활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안전통로 확보 여부를 물었던 점, 지구대 전 직원을 동원해서 통로를 만들테니 지금 나올 거냐는 질문에 여직원이 답한 점 등에 비춰 이 의원 등에게 감금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김씨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으로서 인터넷 게시글을 다는 등 대선개입 활동을 했고, 이것이 수사기관 및 언론에 공개될 수 있다는 것 등을 고려해 스스로 나가기 여부를 주저했을 뿐”이라고도 했습니다.
재판 결과에 대해 이종걸 의원은 "항소심은 국정원 요원인 김씨가 자기 방에서 자료를 삭제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정했다"며
국민의당 문병호 전 최고위원도 "이번 무죄 판결이 국정원 개혁의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며 "국정원 개혁 중 국내파트의 전면적인 폐지가 필요하다는 게 이번 판결에서 명백히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