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부 '안종범 수첩' 정황증거로 채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공판에서 '안종범 수첩'이 정황증거로 채택됐습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공판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은 직접 증거로 채택되지 않고, 정황증거로 채택됐습니다.
‘안종범 수첩’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지난 2014년 6월 14일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작성한 63권의 수첩입니다.
특검 측은 안종범 수첩 직접증거로 채택하길 원했습니다.
또한 "수첩 메모의 정확성은 이 부회장이 수사 초반에는 독대 당시 승마협회 관련 대화가 없었다고 했다가 수첩 내용을 제시하자 인정한 점 등에서 여러 차례 검증된다"며 "수첩을 통해 미르재단, 승마지원과 함께 면세점 특허, 중간금융지주사 전환 등 여러 얘기가 오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수첩에 '(미르)재단'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해서 박 전 대통령이 독대에서 언급했다고 할 수 없다"며 "재판부가 판단했듯 수첩은 그런 대화가 독대에서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종범 수첩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피고인이 말을 했다는 점은 증거능력 인정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과 대화내용 진정성과 관계없이 정황증거로는 채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당시 안 전 수석이 배석해 대화를 직접 듣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독대 뒤 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받아적은 것인 만큼 수첩 메모가 곧 독대 대화 내용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달 말 결심까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
재판부가 수첩의 증거능력을 정황증거로 제한하면서 남은 공판에서 독대 대화에 대한 수첩 메모 내용이 실제로 이뤄진 것인지를 두고 특검과 변호인단의 막판 공판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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