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대법원장 정점으로 한 계급화, 법률이 지향하는 바 아니다"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는 5일 "법관은 각자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독임제 형(形)으로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해 계급화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나 법률이 지향하는 바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특별청문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 독임제 기구의 직할 집행기구 같은 성격을 띤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의 비판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대법관 회의와 각급 법원 판사 회의로 분산하고, 법원장 임명권도 각급 법원 판사 회의로 이양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법관 관료화를 중심으로 한 인사 문제가 있고, 그 배경에는 모든 권한이 대법원장 1인에게 집중된 점, 법원행정처가 비대해진 점이 지적되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논의를 하는 것처럼 대법원장 권
또한, 법원 행정을 행정처가 아닌 사법평의회에 맡기자는 의견이나 상설화한 판사 회의에 자문기능을 넘어선 권한을 주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논의 배경이나 취지를 수긍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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