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국세청이 대법원의 부동산 등기자료를 활용해 세정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세금 수 백억원을 덜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담당 부서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2011년∼2015년 건설·부동산업자의 부동산 양도 관련 등기자료 50만3000여 건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신고검증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다.
이 중 감사원이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3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혐의가 있는 99명을 포함해 328명을 표본점검한 결과 55명이 345억3000여만원의 세금을 미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3만7000여 건의 거래에서 약 2만6000여명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돼 실제 누락된 세금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부동산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개인용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감사원은 국세청에 345억3000여만원을 징수토록 하고, 미신고 혐의가 있는 3만7000여건에 대해 조사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46개 법인이 법인세 약 130억원을 미신고했음에도 국세청이 이를 알아내지 못한 사실도 적발했다. 법인이 비사
감사원은 또 배우자와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직접양도 또는 우회양도한 경우 증여로 추정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에도 국세청이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46명에게 약 6억6000여만원을 징수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냈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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