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집회 혐의 정광용 박사모 회장 "정당행위였다"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회장 정광용씨가 폭력 집회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5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1회 공판에서 정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폭력집회를 벌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정 회장의 변호인은 "태극기집회는 철저히 비폭력주의로 진행됐고 정광용은 '질서, 질서'를 외치는 등 주의를 기했다"며 "정씨의 행위로 (폭력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없고 사회 상규에도 위반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법정에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 박 전 대통령의 대리인단에서 활동한 서석구 변호사가 출석했습니다.
정 회장과 손 대표는 지난 3월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앞 집회에서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반대하며 불법·폭력 시위를 선동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습니다.
당시 정 회장 등은 "경찰차를 넘어가서 헌법재판소를 불태우자"라는 등 과격 시위를 조장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흥분한 집회 참가자가 쇠파이프, 각목 등을 이용해 경찰버스와 경찰에게 폭력을 가했고 참가자 4명이 사망하고 30여명이 다쳤습니다.
법정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기 위해 모인 박사모 회원들로 가득했습니다.
2회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26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