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내각 인선을 둘러싼 갈등으로 대치를 이어오던 국회가 7월 임시국회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추경 심사와 관련해선 여야가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며 또 다른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이동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 이후 대치를 이어오던 국회가 6월 임시국회 종료를 하루 앞두고 정상화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어제(26일) 비공개로 만나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7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인사검증 논란과 관련해선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청와대의 업무보고를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한 특정인의 출석은 합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여야의 대치 국면 속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된 추경 심사와 관련해선 여야의 입장차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야 3당은 주요 내각 인사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며 청와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일주일 넘게 대치를 이어온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는 합의했지만, 추경 심사는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며 7월 임시국회가 성과를 내기까지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뉴스 이동석입니다. [ dslee@mbn.co.kr ]
영상취재 : 이원철·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