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올해 대통령선거 관련 방송 중 가장 많은 제재를 내린 사항은 '객관성 규정 위반'인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제19대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의결현황'에서 "이번 대선 방송 가운데 객관성, 공정성, 형평성 등을 위반해 제재가 내려진 안건은 총 29건"으로 드러났다.
제재 사유별(단일 안건 심의규정 중복 위반 포함)로는 객관성 규정 위반으로 인한 제재가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여론조사 보도 규정을 위반은 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 외 형평성, 공정성 위반은 5건, 4건이었으며 사실 보도 위반, 시사정보프로그램의 객관성 등 위반, 정치적 중립성 위반으로는 각각 2건의 제재가 의결됐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심의 기간 총 59건을 심의해 이 가운데 30건을 문제없음으로 판정했다.
법정제재인 경고가 1건, 주의가 2건이며,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권고는 7건, 의견제시는 19건으로 집계됐다.
경고가 의결된 안건은 지난 5월 2일 SBS 8시 뉴스의 '차기 정권과 거래? 인양 지연 의혹 조사' 보도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해당 보도가 객관성, 사실 보도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매체가 법정제재나 행정지도 대상으로 의결된 경우는 지상파가 12건, 종합편성프로그램과 보도전문채널이 17건이다.
19대 대선 방송과 관련한 법정제재나 행정지도 건수는 2012년 제18대 대선 때 47건보다 적다.
그러나 이번 조기 대선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일반 대선보다 짧았던 것을 고려하면 제재 건수는 적지 않은 편이다.
18대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2012년 4월 22일부터 다음 해 1월 18일까지 약 9개월간 운영됐다.
[디지털뉴스국 황혜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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