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위장전입 횟수를 고의로 축소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청와대에서 송 후보자를 지명할 때 한 차례 위장전입은 인정했는데, 알고보니 세 차례 더 있었다는 겁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송영무 후보자를 지명할 당시, 청와대는 송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을 먼저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송영무 후보자는 주민등록법 위반이 확인됐는데 이것은 군인의 특성상 발생한 문제로 파악했다"고 전했습니다.
해군 제5전단 작전참모로 재직할 당시 경남 진해의 군인관사에 살면서 주민등록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대전의 아버지 집으로 이전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것 말고도 송 후보자의 위장전입이 세 차례 더 있었단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1991년 송 후보자가 서울 영등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담보 대출을 위해 주소를 분양 받은 대전의 한 아파트로 옮기고,
1994년과 1997년에도, 역시 실제 거주는 서울 영등포에서 할면서 주소는 각각 형의 자택과 고조부의 기념 사당으로 옮긴 겁니다.
위장전입은 문재인 대통령이 '5대 공직 배제 기준'으로 정한 사유 중 하나입니다.
송 후보자측은 "1994년에는 신규 세입자의 요청으로, 1997년에는 형님 집을 팔게 돼 문충사로 주소지를 옮겼는데 당시 문중의 요청이 있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편, 김학용 의원은 또 송 후보자가 1999년 연평해전을 승리로 이끈 공로로 받은 충무무공훈장에 대해 "전장에 나가 있지도 않았는데 훈장을 받았다"며 사실상 '셀프 훈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