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안경환 법무장관에 대해서는 기존과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결정적 하자가 나오면 지명철회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중락 기자
【 기자 】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 질문 1】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 지명 철회 가능성이 제기됐다고요 ?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지명 철회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조금 전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안경환 법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청문 과정에서 정말 결정적 하자가 나오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결정적 하자라고 생각하고 국민도 그렇게 생각하면 지명이 철회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 관계자는 안 후보자의 불법 혼인신고 그러니까 사문서 위조 논란과 관련해서는 임명 후에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자 본인이 세밀한 부분까지 얘기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기사에서도 보셨듯이 안 후보자와 입장이 달라 진실 공방 양상으로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 질문 2】
그럼 지금까지 나온 사안은 지명 철회할 정도는 아니라는 뜻인가요?
【 기자 】
결정적 하자가 어떤 부분을 두고 하는 말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문서 위조는 이미 드러난 사실이고요.
이 외에도 결정적 하자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이 청문회 과정을 들어보고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안경환 후보자 본인이 사퇴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 언급했는데요.
"본인이 그러니까 안경환 후보자가 자진사퇴하겠다면 청와대가 말릴 권한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분명히 그동안 다른 후보자와는 다른 기류로 보입니다.
일단, 청와대로서는 사문서 위조와 관련해서 알아도 문제, 몰라도 문제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동안 국민의 여론을 빌려, 임명 강행을 밀어붙였던 청와대로서는 큰 여론의 지탄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특히, 강경화 후보자는 내일 청문보고서를 재요청하고 18일 강행 방침이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