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69)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에 대한 퇴학 처분을 철회한 서울 H고교가 올해 휴지를 구하러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던 3학년 남학생에게는 만장일치 퇴학 처분을 내렸다.
중앙일보는 16일 이 학생의 학부모가 "아이가 스트레스성 대장증후군 증상이 있다는 병원 진단서와 친구들의 탄원서를 받아 학교에 제출했지만 참작되지 않았고 재심도 없었다"고 말했다며 "지난달 전학 갈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학교는 2014년 같은 학년 여학생을 기숙사 방으로 불러들이고 이 사실을 친구한테 자랑했던 안 후보자 아들에 대해 2주간의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내렸다.
처음에는 안 후보자 아들에게도 만장일치로 퇴학 처분을 내렸지만, 안 후보자가 학교 임원이었던 부인을 통해 학교장에 탄원서를 보낸 뒤 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이와 관련해
안 후보자도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절차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결코 없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황혜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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