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의 추문들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후보자 자격을 두고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영향력을 행사해 퇴학 처분을 받은 아들을 구제했다는 의혹과 허위 학력 기재 논란이 새롭게 불거졌다.
또 상대방 모르게 위조 혼인 신고를 했다가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사실까지 드러났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후보자 아들은 2014년 자율형 사립고 H고 2학년 재학 중 같은 학년 여학생을 자신의 기숙사 방에 불러들이고 이를 주변 친구들에게 자랑했다가 적발됐다. 안 후보자의 아들은 학교 선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퇴학 처분을 받았다.
안 후보자는 당시 학교 학부모회 임원이던 부인 박숙련 순천대 교수를 통해 교장에게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보내 퇴학에서 2주 동안 이성교제 전문가 상담 및 특별 교육을 받고 1주 간 자숙 기간을 갖는 수준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허위 학력 사용 논란도 일고 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와 저서 등에 자신의 최종 학위를 '법학 박사'라고 기재해 왔지만 1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는 'Juris Doctor'(J.D.)로 적혀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측은 "미국의 학위 체계와 우리나라의 학위 체계가 다르고, 그 동안 J.D.는 법학 박사, 로스쿨 박사, 법무박사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됐다. J.D.가 법학 박사가 아니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이번 요청안에는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J.D.로 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안 후보자가 허위 학력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나면면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교제하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가 무효 판결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안 후보자는 1975년 12월 친지 소개로 만나던 5세 연하 여성의 허락을 받지 않고 도장을 위조해 혼인 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재판에서 "혼인 신고가 돼 있으면 김 씨가 어쩔 수 없이 사랑하게 되고
안 후보자의 개인도장 위조와 부정사용 등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다.
안 후보자는 낙마 위기에 다가선 가운데 논란들에 대해 16일 오전 서초동 법원청사 인근에서 입장 표명을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디지털뉴스국 황혜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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