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위안부 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전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이날 위안부 합의 관련 국내 손배 소송의 원고 측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말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서면으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2015년 12월 28일 체결)에 포함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과 관계없이 피해자 개인들의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정부가 수립한 것이다.
정부는 이밖에 위안부 합의의 법적 성격과 관련해 '정치적 합의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국가 간 약속인 만큼 지켜야 한다'는 입장도 법원에 함께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해 8월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정부에 요구한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어긋나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끼쳤다면서 생존자당 1억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따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지난해 12월, 정부 측에 위안부 합의
위안부 합의 관련 손배 소송의 원고 측 관계자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유효하다면 정부는 개인 청구권의 실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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