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진에 인사청문 절차의 원만한 처리를 당부하면서 국회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이 어제(8일) 오는 12일까지 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송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률에 따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가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인 7일까지 보고서를 채택해야 했으나 여야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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