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수혜자 정유라에 '물 먹은' 검찰, 구속영장 재청구하나
↑ 구속영장 재청구하나 / 사진= 연합뉴스 |
'국정농단' 사태의 한 축인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의 수혜자인 정유라(21)씨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변수에 맞닥뜨린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정씨의 첫 영장 범죄인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보강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외국환 거래법 위반, 뇌물수수 등 새로운 혐의를 추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전망입니다.
법원이 전날 밝힌 영장 기각 사유는 "범죄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였습니다.
이는 검찰 수사로 혐의는 일정 부분 소명은 됐지만, 범죄 가담 정도가 구속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범죄를 주도한 것은 최순실씨이며 정씨는 그 밑에서 움직인 것이므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또 이미 범죄를 뒷받침할 증거가 수집돼 있으므로 구속까지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는 뜻도 됩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우선 추가 수사를 통해 기존 영장 내용인 업무방해와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보강, 정씨가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를 보강하는데 집중할 전망입니다.
아울러 구속기소 돼 재판 중인 '이대 비리' 피고인들과 입학·학사 비리를 공모한 정황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대 비리로 전 총장과 처장, 학장 등 교수 5명이 무더기로 구속기소된 상황에서 '원인 제공자' 격인 정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어머니 최씨에게 떠넘겼고, 이를 넘겨받은 최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원인'이 없는데 '결과'만 있고, '원인 제공자'는 처벌을 안 받고 '실행자'만 처벌된 상황인 셈입니다.
외국환관리법 위반과 뇌물수수 공모 혐의 등도 수사가 진전되면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큰 것은 정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자신의 어머니인 최순실씨가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의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전체 사건에서 정씨의 역할은 제한적이지만 현재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에서 핵심인 뇌물수수 등 각종 의혹을 규명하는 과정에서는 정씨가 아는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정씨 조사는 검찰에 유리한 '카드'가 된다는 점도 재청구에 무게를 싣는 요인입니다.
시종일관 혐의를 부정하는 최씨를 압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삼성그룹으로 이어지는 '승마 특혜 지원' 등 국정농단 사건의 새 단서를 찾아낼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검찰 출신의 한 로펌 대표변호사는 "정씨의 혐의가 비교적 가볍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가 국정농단 사건에서 갖는 무게는 절대 작지 않다"며 "영장 재청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했던 검찰이 정씨에 대해 재청구 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월 16일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1월 19일 기각됐습니다.
그러자 특검팀은 3주간 추가 조사를 거쳐 2월 14일 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은 심사 후 장고 끝에 2월 17일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에 맞서 정씨 측도 대응 전략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씨 구속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들의 재판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방어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입니다.
정씨는 기각 당일인 3일 변호인을 만나 2시간 가량
정씨 측은 이미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공언했기에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하면서 범행 가담을 부정하거나 최소화하는 전략을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 기각 이후 시작된 검찰과 정씨 측의 공방 '2라운드'가 어떤 결론으로 끝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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