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처별 특수활동비 예산 총액 약 893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납세자연맹이 정보공개를 통해 기획재정부로부터 입수한 '2017년 소관부처별 특수활동비 예산금액'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68억9200만원 증가된 8938억5700만원이 특별활동비 예산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 8990억3500만원을 특별활동비로 편성했으나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약 50억원 가량이 삭감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돈봉투만찬으로 논란이 된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없이 사용할 수 있어 '눈먼 돈'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국회가 예산안을 통과 시킨 다음에도 정부가 부처별 특수활동비 배정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예산'이라는 비난도 거셌다.
부처별로는 국가정보원이 4931억원으로 가장 많은 특수활동비를 받았고 국방부(1814억원), 경찰청(1302억원), 법무부(286억원), 청와대(232억원) 순이었다.
국정원을 제외하고 올해 부처별 국가예산 중 특수활동비 비중이 가장 높은 부처는 청와대로 지출예산액(1794억원) 중 특수활동비 비중이 12.9%에 달했다. 국정원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를 이유로 지출예산액의 100%를 특수활동비로 충당한다.
또 올해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19개 기관 중 지난 2007년과 비교해 많이 증액된 곳은 국세청으로 무려 5.5배 증액됐다.
국세청은 지난 2007년 특수활동비가 9억8420만원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54억원이 책정됐다. 이어 통일부(1.6배), 국방부(1.2배) 순으로 증액률이 높았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특수활동비 편성내역 상의 항목은 명목적인 항목일뿐 실제적으로는 각 부처의 기관장들이 조직관리차원에서 급여성 활동비, 격려금, 퇴직위로금 등으로 전용하여 사용하고 있다"며 "급여성 활동비로 이용된 특수활동비는 모두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과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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