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일 부인이 사설학원 재직 당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상시 근무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의 부인은 2007년 7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영어원서 전문도서관'에서 일했지만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이 없어 고의로 소득을 숨긴 것 아니냐는
김 후보자 측은 부인의 경우 상시 근무한 것이 아니고 비정기적으로 자문을 수행했기 때문에 관련 법상 직장 가입자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실제 국민건강보헙법에 따르면 비상근근로자 또는 한 달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직장가입자 제외 대상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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