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발사대 4기 반입에 대한 보고가 누락된 이유로 환경 영향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서 일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죠.
과연 사실일까요?
윤범기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기자 】
사드 발사대 4기가 비공개로 국내에 들어온 과정을 전방위 조사하고 있는 청와대.
특히 전략적 환경 영향평가를 무시한 채, 사드 배치를 밀어붙인 게 아닌지 살피고 있습니다.
전략적 환경 영향평가는 항목과 절차가 복잡한 만큼 6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지난달 30일)
- "사드 부지에 대한 전략적 환경 영향 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사드 발사대가 들어온 부지는 전략적 환경 영향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사드 부지 면적은 30만 제곱미터로, 주민 공청회 없이, 평가도 간소화할 수 있는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또 엄밀히 말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환경부는 앞서 미국에 주한미군기지로 공여한 만큼 국내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를 근거로 법적으로 하자가 없지만, 사드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서 일부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