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임명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내정자에 대한 임명 날짜가 모레(13일)로 최종 결정이 났다며
현행 국회법에는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한 뒤 20일이 지나면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장관 내정자를 자동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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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임명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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